등급분류제도안내
등급분류제도
등급분류제도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 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관리위원회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